'납품업체에 판촉 비용 부당 전가'…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

입력 2021-04-05 12:15   수정 2021-04-05 12:17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66건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락앤락·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2000만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전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맺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납품업체에 주도록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힘의 불균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막기 위한 사전 서면약정, 교부 중요성에 대해 유통업계에 다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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