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학대치사' 대전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1-04-05 13:48   수정 2021-04-05 13:50


21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전 소재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50대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치사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 아동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B양을 강제로 잠재우기 위해 B양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B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양에 대한 검안의 의견에서도 외상이나 골절 등 소견은 없었으나,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지만, 학대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A씨는 B양을 비롯해 원생 14명 중 일부에게도 몸 위로 올라타는 등 비슷한 학대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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