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걸리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어길시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낸 뒤 주가가 떨어진 이후 다시 되사들여 주식을 갚는 투자 기법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을 말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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