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최고금리 年20%로 인하…"저축銀은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

입력 2021-04-06 15:11   수정 2021-04-06 15:13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간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 계약만 제공하려 한다면 불공정 영업행위이므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전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7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는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이 이뤄지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일을 막기 위해 3000억원 규모로 대환 대출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햇살론17의 금리는 연 17.9%에서 연 15.9%로 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서민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출연 금융권을 확대한다.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출연 주체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도 포함된다. 새로 재원을 출연하게 된 은행과 여신전문회사들은 각각 ‘햇살론 뱅크’와 ‘햇살론 카드’라는 이름의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햇살론 뱅크는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면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했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사람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 금리는 연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저신용·저소득층이 할부, 포인트 등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준다. 이들 상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