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농지거래 '기획부동산' 공무원 포함 45명 검거

입력 2021-04-06 12:01   수정 2021-04-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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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공무원 송치 사례가 나왔다. 내부 정보 활용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세종시 자진신고 공무원 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6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실제로 농사 지을 의사 없이 농지를 사고팔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검거된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기획부동산을 세워 농지를 대량 구매한 후 쪼개기 수법으로 전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6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농지를 사고 판 업자와 매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세종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매수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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