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당원·선거캠프 참여자도 선관위원 가능…허술한 선관위법

입력 2021-04-06 17:16   수정 2021-04-07 01:50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선관위원 임명 및 위촉을 둘러싼 규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직 정당원만 아니면 전직 정당원과 과거 선거캠프에 참여한 인사가 선관위원이 될 수 있게 한 규정 등은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의 제1원칙인 정치적 중립성을 가로막는 ‘부실 입법’이란 것이다.

6일 국회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법은 ‘특정 정당의 당원인 경우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직 당원과 과거 특정 대선·총선 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특정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했더라도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는 순간에만 당원이 아니면 되는 셈이다.

그나마 이 같은 편향성을 검증해 온 인사청문회도 압도적인 의석 수 차이로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부작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선관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법은 과거 3년 이내 정당원이었거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배제하고 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없이 단독으로 박순영 선관위원의 청문회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대통령은 박 위원을 그대로 임명했다. 중립성 훼손과 관련해 논란이 많았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역시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사례다. 야당은 과거 문재인 후보 캠프가 발간한 대통령선거백서에 조 위원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두고 2019년 조 위원 임명 당시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위원은 “행정 실수로 이름이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추천 3인, 대법관 추천 3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 여야 합의 1인 등 9인으로 꾸려지는 중앙선관위 구성 비율도 편향성 논란을 키운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야당 쪽은 “1 대 8 혹은 2 대 7의 싸움”이라며 반복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일각에선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선관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더 세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과거 5년 이내 당원이었던 사람 △과거 5년 이내 특정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 △과거 5년 이내 선거캠프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솔직히 여당으로서 자기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긴 힘들 것”으로 관측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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