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게 내려진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21·활동명 서머스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배 모(19·활동명 로리대장태범)군 등과 함께 지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나아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거졌다. 이들은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 씨가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오히려 김 씨가 범행에 가담한 후에 피싱 사이트의 정보 열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배 군의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군은 1·2심 재판 중에 반성문을 총 150차례 넘게 써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다른 공범인 백 모(18·활동명 윤호TM)군은 2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취하했다. 또 다른 공범인 류 모(21·활동명 슬픈고양이)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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