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8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발표했다.
대전에서는 전날까지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24.6명씩 모두 173명이 감염됐다.
시는 앞서 지난 5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노래방 등 업종의 영업을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5시까지 금지했다.
애초 11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이 조치는 18일까지 연장된다.
당시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은 제외했지만, 이번 2단계 격상으로 식당·카페 등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최근 중고생 등 61명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학원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학교 밀집도는 초·중학교의 경우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축소된다.
PC방과 이·미용 시설,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종교시설 행사 참석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참석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축소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수용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면적당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도 한층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하면 벌금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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