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신청을 받는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만 19∼39세 부부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울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임대료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혼가구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신청을 받는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만 19∼39세 부부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울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임대료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혼가구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