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4살된 아이를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 구속됐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박 판사는 "폐쇄회로(CC)TV를 차단한 뒤 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아이가 여전히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여자친구인 A 씨(27)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 씨의 아들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아가 박 씨는 A 씨에게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B 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렸다.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시퍼런 피멍이 생기기도 했다.
이를 본 어린이집 원장은 B 군이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한 후 A 씨의 동의를 얻어 B 군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은 곧장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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