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를 완화하는 용도의 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천하종합은 코골이 완화 용도의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코로나19를 비롯한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런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