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중 폭행"…궁중족발 사장, 정부·건물주 상대 항소심서 패소

입력 2021-04-08 15:55   수정 2021-04-08 16:01


임대료 갈등 문제로 알려진 '궁중족발' 사장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노태헌·김창현·김용한)는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 모씨가 국가와 건물주, 용역회사 등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 씨는 임대료 인상을 놓고 건물주 이 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씨는 2015년 12월 김씨에게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했다. 궁중족발은 공사 이전에 보증금 3000만원·월 임대료 297만원을 내고 있었다. 공사가 끝난 뒤 이씨가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1200만원을 제시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이씨는 2016년 김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같은해 12월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김씨는 수차례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맘상모) 회원들과 함께 강하게 저항했다.

2017년 11월 두 번째로 시도한 강제집행 과정 중 김씨가 금속으로 된 작업대의 아랫부분을 잡고 버텼으나 용역회사 직원들이 김씨를 떼어내다 김씨의 손가락 4개가 거의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2018년 1월 "용역회사 직원들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신체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폭행치상을 가했다"며 국가와 용역회사, 건물주 이씨 등을 상대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와 용역회사, 이씨가 총 1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무자들이 김씨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집행을 방해하는 김씨를 퇴거시키기 위해 손을 잡아떼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발생한 상해는 골절상 등 손을 잡아떼는 행위에 내포된 위험이 아니라 날카로운 받침대 아래에 베었다는 것”이라며 “용역회사 직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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