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에서 성착취물이 대규모로 유통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후 지난해 11월께 자살한 피의자의 영상 판매자, 재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100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까지 공개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을 불법 촬영한 A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A씨는 사망 전 자신이 촬영한 성착취물들을 다크웹 등에 유포했고, 이를 내려받은 다른 인물들이 판매망을 만들어 되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매자 중 한명은 ‘츄츄’ 혹은 ‘다바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으며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상당하고 이들의 신상도 함께 유출된 상황으로 2차 가해 등이 우려되는만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확인 가능한 모든 성착취물의 판매·구매·소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지난해 5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 성폭법안은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해 불법 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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