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명 부가세 납부 유예

입력 2021-04-08 17:33   수정 2021-04-09 01:30

국세청은 8일 개인 사업자 152만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방역 대책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하는 예정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상반기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7월에 내면 된다. 구체적인 납부 유예 대상은 지난해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다. 제조 및 음식·숙박업은 매출 3억원 이하까지 유예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33만 명도 관련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을 제외한 법인사업자 56만 명에게 1기 예정 부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유예 대상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41만 명 줄어들었다. 이번부터는 게임과 동영상,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195개 업체가 부가세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에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을 추가했다. 기업이 이달 21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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