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에 음란행위한 60대, 주민신고로 '검거'

입력 2021-04-08 18:18   수정 2021-04-08 18:20



편의점에 있는 여직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공연음란죄와 건조물침입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3월25일 송파구의 한 편의점에서 들어가 여직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았다 직원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조사를 했다.

주변인들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주민들에게 "A 씨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A씨를 발견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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