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20분간 소란' 60대男,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21-04-08 19:28   수정 2021-04-08 19:30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5세)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떡을 먹다가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여러 승객 앞에서 기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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