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30대 폭력조직원이 구속됐다. 피해 동거녀의 극단 선택으로 묻힐 뻔한 조폭의 폭행 사실은 그녀의 몸에 남은 피멍을 통해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동거녀를 폭행한 폭력조직원 A씨(37)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씨(37·여)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실혼 관계로 2016년부터 함께 살아온 이들은 마찰을 자주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온 몸에는 다수의 피멍 자국이 발견됐고, B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시신의 멍 자국으로 미뤄 A씨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극단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사망 직전 폭행이 있었던 점과 관련 B씨의 죽음에 A씨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혐의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여죄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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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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