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인터넷기업인 네이버가 모든 임직원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나눠주기로 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임원 119명에게 1인당 26억2000만원, 직원 3253명에게 1인당 1억3000만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네이버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최근 내부적으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직원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적다”는 불만이 나왔던 데다 정보기술(IT) 업계의 인력 쟁탈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스톡옵션은 구성원에게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을 주는 보상으로 작용한다. 회사가 잘 돼서 상장에 성공하고 주가가 쭉쭉 오른다면 직원들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당시 약속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다음 시장에서 비싼 값에 되팔면 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여 월급만 받고 게을리 일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9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스톡옵션은 벤처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 어느 회사 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뉴스가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한다. 다만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반드시 대박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주가가 부진하면 휴짓조각에 불과한 탓이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비싼 상황에선 주식매수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스톡옵션은 ‘만능’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단기에 주가를 띄우기만 하면 거액의 보상을 챙기게 되니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수혈받거나 경영난에 빠진 회사가 CEO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구설에 오른 사례가 있다. 핵심 인재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나서 줄줄이 퇴사할 가능성도 있다. 스톡옵션이 일부 직원에게만 집중될 경우 임금 격차를 벌리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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