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위기는 늘 존재해왔고 이를 헤쳐 나가는 것은 언제나 경영인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처럼 얘기치 못한 사태 때문에 거래처들에 매출 대금 미회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 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매출채권 등의 미회수에 따른 세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은 어떤 제도를 보장하고 있을까?
위 3가지 법령 모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대손금, 대손세액공제를 악용하여 임의로 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를 막고자 법에 대손의 손금산입,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명확히 열거하고 있다.
사유를 열거하면,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위에서 보듯이 대손 사유가 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있으며 또한 대손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무재산의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적으로 위 제도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는 대금 미회수만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는 이중고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기가 한결 쉬워졌다.
1. 기존의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이 추가되었으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2.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로 확정되는 경우에 가능하였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가 기존의 5년에 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세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나가던 사업장이 대금 미회수로 인해서 휘청대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봤었다. 그럼에도 대금 회수는 별개로 하더라도 대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법령의 실효성에 대해서 늘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서 대금 미회수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사업자 대표가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양동욱 세무회계센터 소장 / 세무사>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매출채권 등의 미회수에 따른 세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은 어떤 제도를 보장하고 있을까?
첫 번째,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이라는 제도가 있다.
매출채권·선급금 등과 같이 영업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물론이고 미수금·대여금·보증금 등과 같은 영업 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특례라는 제도가 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그 밖의 채권이 대손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대손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기업 회계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손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채권의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다.위 3가지 법령 모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대손금, 대손세액공제를 악용하여 임의로 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를 막고자 법에 대손의 손금산입,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명확히 열거하고 있다.
사유를 열거하면,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위에서 보듯이 대손 사유가 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있으며 또한 대손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무재산의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적으로 위 제도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는 대금 미회수만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는 이중고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기가 한결 쉬워졌다.
1. 기존의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이 추가되었으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2.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로 확정되는 경우에 가능하였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가 기존의 5년에 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세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나가던 사업장이 대금 미회수로 인해서 휘청대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봤었다. 그럼에도 대금 회수는 별개로 하더라도 대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법령의 실효성에 대해서 늘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서 대금 미회수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사업자 대표가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양동욱 세무회계센터 소장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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