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人 폭탄주 모임' 우상호 의원에 무관용 원칙 적용하라"

입력 2021-04-09 16:49   수정 2021-04-09 16:52

국민의힘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인 폭탄주 모임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 맹공을 펼쳤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9일 성명을 내고 "우 의원은 6인 폭탄주 모임을 가지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우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서울 한 식당에서 동행자 5명을 포함해 6명이서 폭탄주를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이미 4인이 있는 테이블에 거리낌 없이 2인이 추가 합석을 했다는 것을 보면, 평소에 방역수칙 위반이 습관화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 의원은 모임 규모를 4인으로 제한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어긴 셈이다.

우 의원이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대유행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국회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5분만 있었다며 국민 화를 돋우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우상호 의원의 5분은 코로나19가 피해 가는 5분인지, 국민과 무엇이 다른 특별한 5분인 것인지 답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본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는데, '국민에게는 무관용',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는 무한 관용'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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