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땅투기 의혹…前 경기도 공무원 구속

입력 2021-04-09 17:34   수정 2021-04-1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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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개발지 주변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직원이 줄줄이 구속됐다. 경찰은 LH 진주 본사, 국토교통부, 전남 강진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땅 4필지(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인접지로, 개발 도면이 공개되면서 시세가 5배 넘게 뛴 것으로 알려졌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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