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6)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내년 3월로 연기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열었으나 스즈키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스즈키 씨는 지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총 20차례 법원의 소환 요구를 받았으나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돼 유감"이라며 "사법공조 절차를 통한 소환장 송달과 송달 회신 관련 자료가 도착하는 기간을 고려해 추후에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공판 연기 후 재판부는 내년 3월 11일과 25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고인 소환과 회신 자료 도착에 걸리는 기간이 10개월 안팎인 점과 내부 결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즈키 씨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2015년 5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일본어로 적힌 흰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내 추가 기소된 상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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