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행방이 묘연했던 성폭행 지명수배범이 제 손으로 건 신고 전화에 덜미가 잡혔다. 수배범은 배가 아파 119에 구급 신고를 했다가 정체가 탄로나 경찰에 체포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4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역 앞 길거리에서 119에 신고해 구급 출동을 요청했다.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던 A씨는 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한 경찰들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며 거짓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단순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이 같은 반응을 보인 A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지문 조회를 통해 그가 도주한 수배범임을 확인했다.
A씨는 강원 일대에서 미성년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받게 한 뒤 후배가 내려진 강원경찰청으로 인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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