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상습 성폭행 20대男 징역 15년…10대 공범도 실형

입력 2021-04-09 20:37   수정 2021-04-09 20:39


가출 청소년을 상습 성폭행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씨(21)에게 전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10대 공범 B군(19)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인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가출한 C양(13) 있는 부산 수영구의 한 모텔에 침입해 C양의 남자친구를 폭행해 내쫓은 뒤 C양을 성폭행 했다. 이 밖에도 수개월에 걸쳐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십여 차례 성폭력을 일삼았다.

A씨 등은 가출한 청소년을 골라 SNS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면 "잡으러 간다. 걸리면 죽는다"고 협박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특히 A씨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의 옷을 세탁기에 돌리거나 욕조 물에 던져 모텔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 13~15세인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협박,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적 성향을 지녀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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