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연면적 3만㎡ 또는 2000가구 이상 규모의 기존 건물은 20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앞으로 신축 및 증축 건물은 완공일부터 30일 안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게 됐다. 기존 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규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선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은 건물 관리 주체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공기조화장치, 냉난방설비 등을 점검 및 관리하는 기술인력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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