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하면 우리만 손해"…입단속 나선 서귀포올레시장

입력 2021-04-12 14:30   수정 2021-04-12 14:33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대표적인 전통시장 서귀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상인들에게 통보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은 전날 공지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시장에서 발생했다"며 "전 상인과 종사자(불법체류자 포함)가 검사 대상이다"고 했다.

이어 "원래 검사 후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특성상 격리는 하지 않기도 했다"며 "하지만 결과가 나오는 동안 집과 가게만 출입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조건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가 조합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외부로 발설하지 말아 달라"며 "우리만 손해"라고 공지문을 맺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종사자 1명은 지난 10일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 제주도는 매일올레시장 상인 74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일제 검사를 했다. 다행히 상인 대부분은 음성으로 나왔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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