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전국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기관에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인정 세부기준’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취업활동계획 및 구직활동 인정기준 적용의 혼선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6025796.4.jpg)
‘1인당 현금 300만원’의 홍보 효과는 컸다. 시행 한 달여 만에 20만 명이 몰려들었고, 지난 8일 기준 신청자는 25만3020명에 이르렀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인원은 15만5449명, 이 중 9만807명(58.4%)이 청년이었다.
반면 전국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사는 총 4000여 명에 불과하다. 상담사 1인당 많게는 60명 넘는 참여자의 서류를 들여다보고 6개월간 구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다보니 심사가 지연되면서 수당이 지급되기까지 길게는 두 달 이상이 걸리는 등 체증 현상마저 빚어졌다. 고용부가 전국 고용센터 등에 지나친 과제 부여를 줄이고 구직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라는 내용의 새 지침을 내린 이유다.
매달 5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구직활동 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고용부는 지침에서 입사지원서 제출과 면접 참여는 각각의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라고 했다. 상담사가 부여한 과제를 이행하고 상담에 참여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밖에 △같은 날 2개 회사에 입사 지원해도 구직활동 2회 인정 △자격증 시험 응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떨어졌다 다시 응시하면 총 2회 인정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 봉사활동하면 구직활동 인정, 이틀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인정 등도 포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온다.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는 최근 한 구직자가 “상담사가 구직활동 월 3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입사 지원) 클릭 한 번 더하는 게 어렵나요. 면접은 안가면 그만인데”라는 ‘조언’이 붙었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구직활동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작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들의 의지를 꺾는 제도”라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상담사 양성 등 충분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기초생활수급 복지를 늘리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