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전동 킥보드'…개그맨,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21-04-12 18:45   수정 2021-04-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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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냈던 개그맨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벌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6월 9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바 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벌금 20만 원으로 대폭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tvN '코미디 빅리그'에 출연한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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