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3일 오전 9시부터 광양시장실과 도로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정 시장과 부인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 시장 자신과 자녀가 가지고 있는 땅에 새로 도로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부인이 소유한 땅에도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거세다.
정 시장은 부정채용 논란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친인척과 선거를 도운 사람의 자녀 등이 광양시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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