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中企·농어촌 인력난 해소"…외국인 근로자 체류 1년 연장

입력 2021-04-13 17:27   수정 2021-04-14 01:46

정부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출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3일 국내 체류기간이 연내 종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과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일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E9)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6만2239명)는 전원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별도 신청 없이도 1년간 연장된다.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5만2357명)는 합법 취업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최대 11만459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기 위한 것이다. 올해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원은 6688명으로 전년(5만1365명)의 13.0% 수준으로 급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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