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끝판왕' 압구정, 줄줄이 조합설립인가 받아

입력 2021-04-13 17:43   수정 2021-04-14 02:02

서울 강남 재건축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말 조합원 실거주 규제가 생기면서 압구정 재건축 사업은 오히려 탄력을 받았다. 조합 설립이 잇따르면서 신고가가 터졌고, 다른 재건축 단지로 상승세가 확산됐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2구역(신현대9·11·12차)은 전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10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압구정동 일대는 총 24개 단지, 1만466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압구정1구역(미성1·2차)과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 등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집값 급등 등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미루면서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춘 상태였다.

압구정 재건축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건 역설적으로 규제 덕분이다. 지난해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에선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신축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관련 규제가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전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마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그러자 압구정 일대가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덩달아 집값도 상승세를 탔다. 이미 압구정4구역과 5구역은 지난 2월 조합 설립을 마쳤다. 3구역도 이르면 이번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란 기대까지 겹치면서 압구정 집값은 한번에 10억원 넘게 뛰는 등 급등세를 탔다.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245㎡는 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지난 5일 80억원에 손바뀜해 지난해 10월(67억원) 대비 13억원이 한번에 뛰었다. 당시 시장에선 준공 44년차인 초대형 주택형이 ‘평(3.3㎡)당 1억원’을 찍은 데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같은 날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60㎡는 54억3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 42억5000만원보다 11억8000만원 올랐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 뒤 결정·고시를 5년째 하지 않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일정 범위 내 구역들의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고시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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