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조석래·현준 父子, 1심 승소

입력 2021-04-14 00:25   수정 2021-04-14 00:2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초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과세당국은 약 217억1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를 적용했다.

1·2심은 회계 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