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아내 차에 121km 돌진 "피할 줄 알았다"

입력 2021-04-14 14:25   수정 2021-04-14 14:30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자신의 차로 고의 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14일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아내 B씨(47·여)가 몰던 모닝 차량을 정면충돌해 숨지게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잠자리를 거부한다' 등 이유로 B씨를 상습 폭행하다 이혼소송 중인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 범행에 대해선 시인했으나, B씨를 사망케 한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는 "차를 막으면 B씨가 당연히 피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씨의 차량과 충돌 직전 시속 121km로 가속한 점 등을 살인죄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접근 금지 명령 중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핸들 각도와 당시 속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차량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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