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혁신인재 7만명 키운다"…공동학과 허용

입력 2021-04-14 16:06   수정 2021-04-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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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까지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혁신산업 분야 인재 7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학과 간 장벽을 낮추고 정원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과 대학들은 늘어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력 수요를 감안해 인재양성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 계열 간 수강 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과목별 수강인원을 확대해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혁신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해 인문·사회 전공자도 혁신산업 분야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문을 여는 혁신공유대학에서는 계열 간 수강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과목별 수강인원을 확대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린다.

기업이 요구하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실전형 인재 양성 교육도 강화한다. 기업?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연구자가 해결하는 ‘한국형 캐글(과제 해결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대학원의 정원 규제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들은 AI 등 신기술 학과를 신설하려고 해도 정원 규제 때문에 다른 학과 인원을 줄여야하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 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총 정원 내에서 학과별 정원을 이동시킬 수 있지만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조정이 쉽지 않다.

이에 교육부는 여러 대학이 1개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해 첨단분야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예컨데 A대학이 40명, B대학이 20명을 줄여 총 정원 60명 규모의 공동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산업 분야에서 석·박사급 이상의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이 석사과정 정원 1명을 늘리려면 학부 1.5명을 감축해야 한다. 박사과정 정원을 1명 증원하기 위해서는 석사 정원 2명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완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첨단분야의 학사·석사 비율 조정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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