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이야기해 달라는 초등학생의 지적에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폭행을 당한 2명의 초등학생 중 한 명은 뇌진탕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자신의 자녀에게 "친구(B 군)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B 군을 찾아가 따지던 중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군을 잡아 넘어뜨린 후 심하게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A 씨는 옆에 있던 C(12)군에게도 손으로 머리와 몸통을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을 가했다.
해당 폭행으로 인해 B 군은 뇌진탕 일으켰다. C 군은 전치 6주의 중상을 각각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아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 각각 합의해, 그들이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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