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국민연금 前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1-04-14 20:35   수정 2021-04-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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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180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해서 흡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다만 수사기관에 협조했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과 6월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 12g 을 매수하고 전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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