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 TF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 제공한 현황 보고에서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전문가 간담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내 수산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이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이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즉각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 없다"며 해당 내용의 의미를 축소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현황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측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2020년 9월, 123만톤)의 처분방안 결정 및 발표 준비를 완료하고 발표시기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보고서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측 요청에 따라 일본 정부가 설치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소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하고 일본측 처분방안을 "과학적·기술적 근거에 기초한 타당한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국내 동향 항목에서 원안위가 7차례 실시한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소개한 부분이다.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에서 ALPS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와 관련, "약한 베타선을 방출해 내부피폭만 가능하고,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물론 그간 정부의 대응 및 향후계획에서 정부는 일본측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안전한 처분방안 강구를 요구하고,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IAEA와 같은 국제기구 및 국제공조 지속,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양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취수한 선박평형수 내 방사능 조사, 원산지 단속 등 다양한 대응방안도 들어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정부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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