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 선 쌍용차…이르면 오늘 법정관리 절차 돌입

입력 2021-04-15 08:16   수정 2021-04-15 08:18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이르면 15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쌍용차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묻는 법원의 의견 조회서에 전일 회신했다.

법원은 의견 조회서에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법정관리인에 선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채권자협의회도 대체로 법원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쌍용차 채권단의 의견 회신서를 검토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이견이 없으면 이날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관리 수순을 밟는 것이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실사에 나선다. 조사위원의 실사를 통해 쌍용차의 존속 또는 청산이 결정된다.

존속으로 결정이 나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무조정과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청산 가치가 높다면 생산공장 등 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채권단 채무변제가 시작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청산보다는 존속 결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산을 결정할 경우 대규모 실직이 불가피한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청산보다 존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존속을 위해서는 새 투자자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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