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10년 만에 재절차

입력 2021-04-15 09:55   수정 2021-04-15 10:35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관련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쌍용차 법정관리를 개시한다. 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결정문에 "관리인의 임기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라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라고 적었다.

이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기간은 이번달 30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라고 말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조정을 도와주게 된다.

쌍용차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새 투자자를 확보하고 채무 조정 등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