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32만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징역 8개월형은 가볍고 실형은 무겁다"며 원심 파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성형외과는 성형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는 현재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지인의 인적 정보를 빌려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불구속 기간 중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었다"고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채 전 대표는 1심 선고 이후 곧바로 법정구속됐으나 보석으로 석방돼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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