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찾습니다" 이혼한 남편이 학교 안보내고 행적 감춰

입력 2021-04-15 11:33   수정 2021-04-15 15:33



"행방불명된 아들을 애타게 찾습니다."

남편이 아이 친권을 가져간 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행적을 감췄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이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합의이혼 후 전 남편이 친권을 가져갔지만 학교를 보내지 않고 행적을 감춰 작년 7월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면서 "공시송달 재판을 통해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저에게 왔지만 아들을 찾지 못해 날마다 가슴이 무너진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안타까운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아빠에게 보냈지만 학교를 안 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정상대로 학교 다녔다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됐을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은 밝은 아이였다"면서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잘 키울 테니 아이 찾는 걸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공개 수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커뮤니티에 올리게 됐다"며 "남편이 아이에겐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에 네티즌들은 "부산 사상구 갈 때마다 사진을 다시 보겠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아이를 꼭 찾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현행 법률상 '학교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하면 학부모에게 독촉·경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돼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취학 의무 이행을 독려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무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한경닷컴이 부산경찰청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해당 아동 실종사건은 이미 지난해부터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아이와 아버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생활반응도 없어 수배전단지도 배포한 바 있다"며 "현재도 수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아이를 빨리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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