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통화내용 듣고 신고…보이스피싱 조직원 잡은 택시기사

입력 2021-04-15 12:05   수정 2021-04-15 12:39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택시기사 안모씨는 승객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고 112에 신고했다.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는 '딸을 감금하고 있으니 1000만원을 가져오라'는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현장에서 검거됐다. 안씨의 신고로 현금 630만원 상당의 피해가 예방됐다.

기지를 발휘한 은행직원에게도 감사장이 전달됐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국민은행 혜화동지점 직원 서모씨는 고객이 2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해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모상묘 서울 혜화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의심가는 행동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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