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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이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 정도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국은 몇년전부터 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재원 마련 곤란 등의 이유로 도입이 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며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도 상병수당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초 신년사에서 "상병수당 등 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의 경우 GDP대비 상병수당 지출 규모가 1.1%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수조원의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걷어 상병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부터, 수혜자가 낸 사회보험료를 이용하는 방안까지 폭넓은 논의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세금을 더 내거나, 준조세로 여겨지는 사회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형태로 도입할 경우 특수고용직 등의 수혜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통해 특고 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기로 하면서 일반 근로자 계정과 분리하지 않기로 했다. 특고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일감을 줄여 소득이 감소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일반 근로자들은 '보험료는 일반 근로자가 내는데 혜택은 특고 종사자가 받아간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 과정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부문 공동자문위원장인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국장, 보건·노동·경제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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