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서 '시속 50㎞' 넘게 달리면 과태료

입력 2021-04-15 15:04   수정 2021-04-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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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조정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교통 흐름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한도를 높일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현재 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가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80㎞다.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 등이 아니면 시속 40~50㎞ 등으로 제한속도가 제각각이었다.

이 정책은 영국 등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9년 4월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지역을 넓혔다. 부산은 2019년 11월 이미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의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감소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줄었다. 부산의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33.8% 감소한 47명이었다.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12개 도시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결과 평균 13.4㎞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4.8%) 늘었다.

경찰청은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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