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한-미 SOFA 협정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에 예외조항을 담아 분담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한 불평등에 불공정을 더한 특별협정으로 타결되었다”며 “국회비준동의 거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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