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상황반 가동…"영업현장 혼란 해소할 것"

입력 2021-04-15 17:32   수정 2021-04-1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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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지난달 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초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상황반을 구성하고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법 시행 후 일선 영업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시행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애로사항 해소 분과는 현장에서 접수된 법령 해석, 건의사항 등에 대해 5일 안에 회신할 방침이다. 매주 회신 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회신 계획 등을 통지한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권 자율성 간 균형을 고려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투자자 성향 평가 △광고 심의 △투자 상품 위험등급 기준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법 △표준내부통제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5대 핵심 영업규제부터 손질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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