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21-04-15 18:52   수정 2021-04-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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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15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최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 모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최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회계책임자가 혼자 한 일"이라며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 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도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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