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싸움이 주인 싸움으로…소화기 휘두른 30대男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04-15 22:17   수정 2021-04-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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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격분해 소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직장동료인 B씨의 집에 자신의 반려견을 맡겼다.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소화기로 B씨를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소화기를 휘둘러 B씨의 눈가에 상처를 입히고, 소화기로 B씨의 몸을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흥분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11일 오후 1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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