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났던 30대가 구속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A 씨(37)를 구속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크라운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50대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오전 6시께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당시 사고 조사에 나섰던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현장에 떨어진 범퍼 및 사이드미러 조각을 바탕으로 차종을 확인했다.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인 오전 8시30분쯤 A 씨를 조천읍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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