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0일 아기 팔만 잡고 '흔들'…산후도우미 학대 진정 접수

입력 2021-04-16 18:57   수정 2021-04-16 18:59


산후도우미가 생후 30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기 엄마 A씨는 지난달 26일 모 산후도우미업체에서 도우미 B씨가 생후 30일 된 아기를 돌보면서 머리를 제대로 받치지 않고 강하게 흔들었다고 진정을 접수했다.

또 A씨가 경찰에 제출한 CCTV에는 도우미 B씨가 졸다 깨기를 반복하면서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머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의 팔만 잡고 위아래로 강하게 흔드는 등 아찔한 상황이 목겼됐다는 주장이다.

사건 이후 아기는 병원 검사를 받았고,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부모는 후유증 걱정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조사를 마친 경찰은 해당 산후도우미 측 조사와 관련 영상 분석을 마친 뒤 학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우미 B씨는 A씨에게 본인이 아기를 키울 때 그렇게 놀아줬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